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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 및 불법 체류자 자진 출국 안내

작성자 :
주민복지과
작성일 :
2018-10-11

정부는 2018. 10. 1. ~ 2019. 3. 31. 기간동안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운영합니다.

위 기간에 자진하여 출국하는 외국인은 불법체류 기간에 관계 없이 입국규제가 유예됩니다.(동포 신원불일치자 포함)

하지만 단속에 적발되면 최대 10년간 입국규제되며, 그 명단이 본국 정부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다국어 안내문을 확인하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자 등 출입국사범 신고 ☎1588-7191

외국인 관련 문의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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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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