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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민간.가정어린이집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안내
- 작성자 :
- 교육지원과
- 작성일 :
- 2018-10-19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안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이들의 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 차액을 중구에서 |
◈사업기간 : 2018년 11월부터
◈ 대상아동 : 전월 말일 기준 중구에 거주(주민등록 포함)하고,
중구 관내 민간·가정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3~5세 영유아
◈ 2018년도 지원 금액
· 만3세 아동 : 46,000원
· 만4~5세 아동 : 32,000원
※ 청정무상급식 미참여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경우, 일부 부모부담금 발생
◈ 제외대상
· 부모부담보육료가 없는 정부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
· 기존 지원 중인 법정아동 및 다자녀 가정 셋째아 이상 아동
◈ 신청방법
· 어린이집(원장) : 입·퇴소시 지원 대상 여부 확인하여 지원 및 중지 요청
· 아 동 (보호자) : 필요시 증빙서류 제출, 중구 전출시 자진 신고
※ 바우처로 지원될 예정이며, 아이행복카드 결제시 지원금이 포함되어 결제
◈문의 : 중구청 교육지원과 보육지원팀(☎760-6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