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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작성자 :
- 세무과
- 작성일 :
- 2018-12-28
- 첨부파일 :
- 2019년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hwp (16 KB) 미리보기
인천광역시 중구 고시 제2018-209호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제3항‧제7항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붙임 : 2019년도 시가표준액 결정고시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