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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가정양육수당 개정사항 안내

작성자 :
교육지원과
작성일 :
2019-01-04

2019년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이 취학년도 전 12월에서 취학년도 2월로 개정되었습니다.

201211일 ~ 20121231일에 출생한 아동의 경우 20192월까지 양육수당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육료나 유아학비 대신에 양육수당 수급을 원하시는 분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사이트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양육수당 개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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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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