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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도시계획시설(용담공원 외1개소)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제주시)

작성자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19-01-07

제주시 공고 제 2019-21 호
 
도시계획시설(용담공원 외1개소)사업 보상계획 열람공고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도시계획시설(용담공원 외 1개소)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제   주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도시계획시설(용담공원, 남조봉공원) 사업
      나. 사업시행자 : 제주시장
      다. 사업위치  : 제주시 용담일동, 용담이동, 용담삼동, 오라이동, 연동 일원
      라. 사 업 량   : 1,821,910㎡
      마. 사업기간   : 2019. 1.  ~ 2023. 12.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의 내역
   가. 토지 및 물건조서 : 별도(소유자 및 관계인 개별통지 및 열람장소 비치)
      ※ 편입면적은 지적 분할 측량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장물에 대한 총괄조서는 실시계획 인가 시 작성할 예정이며, 지장물건           조서 작성 전 필지별 보상협의 건에 대해서는 개별 보상

   3. 보상시기 : 보상비 책정일 ~ 협의 완료시까지

   4.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9. 1.  9. ~ 1.  23.(15일간)
      나. 열람장소 : 제주시 도시계획과【제주시 광양9길 10】☎ 064-728-3023
      다. 이의신청 : 보상 토지 및 물건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열람기간 내 제주시 도시계획과로 서면 제출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금 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 3인을 선정하여 평가의뢰하고, 평가한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치로 보상금을 산정합니다.
        ※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2인을 선정합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선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때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보상협의가 성립한 경우에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후 계좌로 현금 입금

   6. 소유자 및 관계인의 등기부등본 상 현 주소지로 통지되며 주소, 거소 불명으로 인해 통지받지 못할 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하여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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