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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사업용 화물․특수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안내
- 작성자 :
- 교통운수과
- 작성일 :
- 2019-01-21
- 첨부파일 :
- 안내문(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 지원).hwp (12 KB) 미리보기
- 청구서 서식(차로이탈경고장치 보조금).hwp (20 KB) 미리보기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총중량 20톤 초과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
- 2017. 7. 18.(「교통안전법 시행령」제4조 시행일) 이후 장착한 경우에 한함
※ 제외차량: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
❍ 지원금액: 장착비용의 80%(1대당 최대 40만원)
- 1대당 장착비용 부담률(국비40%, 시비40%, 운송사업자20%)
※ 장치 최소 보증기간(1년)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 회수
▢ 신청 및 지급절차
❍ 신청기간: 2019. 1월 ~ 2019. 11. 29.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상 장착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
❍ 신 청 인: 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차주
❍ 신청방법: 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관청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청 불가)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중구청 교통운수과(운수행정팀) (우편번호 22315)
❍ 신청서류
- 청구서(운송사업자용 또는 위수탁차주용)
- 보조금 청구 위임 동의서(신청자: 운수회사) *위수탁차주용 청구서 제출시
- 통장 사본(예금주: 신청인 명의)
- 장착비용 증빙서류: 신용카드 전표․입금확인서․전자세금계산서 중 택 1 *간이영수증 불가
- 장치부착확인서, 체크리스트, 장착사진(차량전면 1장, 차량내부 1장)
-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보조금 지원대상 제품 확인: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고객참여→고객상담 및 신고→자주하는 질문(FAQ)
※ 보조금 지원대상 제품
연번 | 제작사 | 의뢰자 | 모델명 | 전화번호 |
1 | (주)대성엘텍 | (주)대성엘텍 | DI-B41700 | 1588-0340 |
2 | (주)피엘케이테크놀로지 | (주)피엘케이테크놀로지 | 로드스코프7 | 1899-4610 |
3 | (주)피엘케이테크놀로지 | (주)피엘케이테크놀로지 | 로드스코프8 | 1899-4610 |
4 | 모본(주) | 모본(주) | MDAS-9 | (02)2050-4600 |
5 | 모빌아이 | (주)오토비젼 | Mobileye Pro | (031)404-5836 |
6 | 모빌아이 | 모빌아이비전테크놀로지 | Mobileye 630 | (02)522-3473 |
7 | (주)에이다스원 | (주)에이다스원 | HM310 | (02)2279-1400 |
8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 모바일어플라이언스(주) | A-300 | (031)421-8071 |
9 | ㈜크린어스 | ㈜크린어스 | ADDEYE | (031)627-2900 |
10 | (주)큐알온텍 | (주)큐알온텍 | LK-939SAD | (02)2093-1252 |
11 | 팅크웨어(주) | 팅크웨어(주) | 아이나비 ADAS DS-1 | (02)589-9000 |
12 | 타타대우상용차(주) | 타타대우상용차(주) | Control Unit A-FCW&LDW | 080-7282-825 |
▢ 관련기관
기 관 명 | 전화번호 | 담당업무 |
국토교통부(교통안전복지과) | 044-201-3864 | 교통안전법령 및 보조금 지침 관리 |
인천광역시 중구청 (교통운수과 운수행정팀) | 760-7573 | 보조금 지급청구서 접수․지급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 031-369-1114 | 시험성적서(성능) 발급 |
자동차부품연구원 | 041-559-3114 |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053-670-7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