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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남산공원내 사유 토지 보상협의계획 열람공고 게시(여수시)

작성자 :
도시개발과
작성일 :
2019-01-29

여수시 공고 제 2019 -29

도시공원내 장기미집행 사유 토지 보상협의계획 열람 공고

우리시에서 여수시 남산공원 도시공원내 장기미집행 사유 토지 등에 대하여 협의에 의한 토지를 매수하고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3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협의계획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 28.

여 수 시 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남산공원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유토지 매입

- 사업시행자 : 여수시장

- 보상협의대상 : 여수시 자산공원 및 돌산공원 내 장기미집행 사유 토지

2. 열람공고기간 : 2019. 1. 28. 2. 11. (15일간)

3. 열람방법 : 협의보상대상 토지조서는 여수시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우리 시 공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여수시 홈페이지 주소 : www.yeosu.go.kr게재

4. 보상협의시기 : 추후 감정평가 후 개별 통지

5. 보상협의방법 및 절차(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

- 보상협의가격평가는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하되, 열람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가능함(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

6. 기 타 : 보상협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개별 통지하나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규정에 의거 본 공고로 갈음하며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공원과(061-659-462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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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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