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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대상자 공모(1차) 안내[근로복지공단]
- 작성자 :
- 교육지원과
- 작성일 :
- 2019-02-12
- 첨부파일 :
-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hwp (89 KB) 미리보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같이공모한다고 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으로 구성된 사업주 단체
2. 지원내역(「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개정 2019. 01. 01. 고용노동부예규 제152호)
※ 무상지원과 융자를 병행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은 총 22억원까지 지원(교재교구비 별도)
※ 해당 사업주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모 신청기간 : 2019. 2. 1.(금) ∼ 2019. 2. 20.(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직장보육지원센터
○ 제출서류 : 공모 신청서 및 공모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