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실시 안내
- 작성자 :
- 건설과
- 작성일 :
- 2019-04-08
- 첨부파일 :
- [별지 제43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신청서.hwp (22 KB) 미리보기
- [별지 제43호의2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적성검사 연기신청서.hwp (15 KB) 미리보기
- 신체검사서 발급기관 안내.hwp (32 KB) 미리보기
-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기간 안내(수정).hwp (16 KB) 미리보기
□ 대상자 및 신청기간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매 10년(만65세 이상인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구 분 |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 2019. 3.19 ~ 2020. 3.19일 까지) |
(단, 9년 이상으로서 ‘20.1.1 이후 10년이상이 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 가능) | ||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로부터 9개월이내 2019. 3.19 ~ 2019.12.19일 까지) | |
20년 이상인 경우 |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2019. 3.19 ~ 2019. 9.19일 까지) |
※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 분 |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 4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 2019. 3.19 ~ 2020. 3.19일 까지) |
(단, 4년 이상으로서 2020.1.1 이후 10년이상이 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 가능) | ||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로부터 9개월이내 2019. 3.19 ~ 2019.12.19일 까지) | |
20년 이상인 경우 | 시행일로부터 6개월이내 2019. 3.19 ~ 2019. 9.19일 까지) |
□ 구비서류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 정신질환,경련성질환,마약류,알콜중독 등 (별지43호서식 참조)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별지43호서식 참조), 다만, 최근 2년 내에 발급된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진단서 또는 병역판정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검사 생략가능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적성검사 연기신청: 해외체류, 질병, 구속, 군복무, 재해 등 입증서류 첨부하여 1회에 한하여 연기신청 가능(별지 제43호의2서식)
* 유의사항 :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을시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 기존 발급자의 적성검사에 따른 재발급은 주소지 관할 관청에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 032-760-74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