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2019년도 긴급복지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 복지과
- 작성일 :
- 2019-08-16
129긴급지원제도
129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主所得者)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 주소득자(主所得者)나 부소득자의 휴・폐업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主所得者)나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긴급복지 흐름도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위기상황과 소득·재산 등 일정 기준에 속하는 분들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460,152원)
- 재산 : 대도시 18,800만원
- 금융재산(현금·예금·주식 등) :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중위소득 | 1,707,008 | 2,906,528 | 3,760,032 | 4,613,536 | 5,467,040 | 6,320,544 |
긴급지원 75% | 1,280,256 | 2,179,896 | 2,820,024 | 3,460,152 | 4,100,280 | 4,740,408 |
어떻게 신청을 하나?
- 연중 어느 때나 보건복지 콜센터 129 및 구청 담당자 760-6964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가구원, 친척, 기타관계인(이웃주민 등)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 필요시 사회복지담당자가 소득, 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소득신고서,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나?
종류 | 지원내용 | 최장횟수 | |
---|---|---|---|
금전, 현물 지원 | 생계지원 |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195천원(4인 기준) | 6회 |
의료지원 |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지원) | 2회 | |
주거지원 |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12회 |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6회 | |
교육지원 | ○ 초·중·고생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입학금 및 학용품등 필요한 비용 | 2회 | |
그 밖의 지원 | ○ 동절기(10월 ~ 3월) 난방비 98천원 ○ 해산비 600천원 ○ 전기요금 500천원 한도(단전 시) ○ 장제비 : 750천원 | 1회 (연료비6회) |
부정수급자는 어떻게 되나?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긴급복지지원법 제15조제1항에 의하여 지원이 중단되고 반드시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하여야 하며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그 밖의 경우에도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이 부적당한 것으로 결정되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