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토담식품, 조개젓)
- 작성자 :
- 위생환경과
- 작성일 :
- 2019-10-03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 제품명 : 조개젓(201401902752)
나. 제조일자: 2019.07.11.
다.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1A)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마. 회수영업자 : 토담식품
바. 영업자주소 :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107번길 10-15(항동7가)
사. 연락처 : 032-888-4888
마.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 중구 위생과
(담당자 윤태정, 032-760-7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