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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해식품등의 긴급회수문(토담식품, 조개젓)

작성자 :
위생환경과
작성일 :
2019-10-03

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72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 회수 제품명 : 조개젓(201401902752)

. 제조일자: 2019.07.11.

. 회수사유 :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1A) 검출

. 회수방법 : 강제회수 (1등급)

. 회수영업자 : 토담식품

. 영업자주소 :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107번길 10-15(항동7)

. 연락처 : 032-888-4888

. 기 타 : 위해식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인천 중구 위생과

(담당자 윤태정, 032-760-7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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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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