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수정)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19-11-13
- 첨부파일 :
- (붙임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전·후 비교.pdf (63 KB) 미리보기
- (붙임3)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전·후 비교.pdf (99 KB) 미리보기
-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수정본).hwp (192 KB) 미리보기
-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19-209호).hwp (44 KB) 미리보기
○ 일회용기저귀 배출 및 처리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 알림
종전 노인요양시설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기저귀만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던 것을, 요양병원이나 종합병원 등에서 배출되는 감염 우려가 없는 일회용 기저귀도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으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 구체적 처리방법에 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용봉투의 구조·규격·품질·표시에 관한 고시 제정 알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에 따라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 전용봉투 규정을 위한 제정 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규칙 개정) 일반폐기물로 배출하는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는 개별 밀폐 포장 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용봉투에 배출하여야 함.
※ 고시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수정하여 게시하오니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