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로운 도약 글로벌 융합 도시 인천 중구


공지사항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2019.12.27일 부터)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
2019-12-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2019.11.06.)됨에 따라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20191227일부터 시행합니다. 

 

◎ 시행시기 : 2019년 12월 27일~

 내      용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 영문증명서 기록사항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영문증명서 발급조건
      - 증명서상 본인(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본인(발급대상자)의
        영문증명서 발급 불가
      -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발급
        관서를 방문하여 영문성명을 등록 신청해야 함


 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발급
♤ 관서방문 :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발급 신청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