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 시행(2019.12.27일 부터)
- 작성자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19-12-2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2019.11.06.)됨에 따라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2019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
◎ 시행시기 : 2019년 12월 27일~
◎ 내 용 :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
♤ 영문증명서 기록사항
1.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성명ㆍ성별ㆍ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2. 본인의 출생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 영문증명서 발급조건
- 증명서상 본인(발급대상자)의 여권정보가 있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
- 사망, 국적상실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본인(발급대상자)의
영문증명서 발급 불가
- 외국인 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가족의 여권을 가지고 가까운 발급
관서를 방문하여 영문성명을 등록 신청해야 함
◎ 발급방법
♤ 인터넷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접속을 통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발급
♤ 관서방문 : 가까운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발급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