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 신청 안내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19-12-31
- 첨부파일 :
- [별지 제40호서식]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hwp (19 KB) 미리보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및 유예
1. 천재지변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검사를 못할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
※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 계획 및 유예요청 공문 발송하면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유예 처리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일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유예대상 지역 및 이륜자동차, 유예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함
3. 도난·사고 발생 또는 동절기(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 관할 지자체에서는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이륜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그 정기검사를 유예할 것
* 유효기간 연장 또는 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①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②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③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하여 제출
○ 관할 지자체에서는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륜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 등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VIMS)에 기록하여야 함
○ 관할 지자체에서는 증빙자료* 검토 후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아래 예시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연장처리
* 시장·군수·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또는 정비업체에서 발행한 정비예정증명서 등
유예 사유 | 필요 서류 | 유예 만료일 (유예는 최장 6개월 한도까지) | |
공통 서류 | ①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②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
①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장) * 반드시 관서장의 확인이 필요(당직자 등의 서명, 날인은 무효처리) | 회수일 | |
② 사고 발생 | 사고사실 증명서류 - 경찰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보험사: 보험금지급내역서 또는 지급결의확인서 - 지자체․소방서: 공문서 | 필요시까지 | |
③ 동절기(12월~2월) | - | 필요시까지 (최장 3월 31일) | |
④ 운전면허 정지 | 행정처분서 | 면허정지기간 마지막날 | |
⑤ 운행정지 | 운행정지명령서 | 운행정지명령 마지막날 | |
⑥ 부품 수급지연 등으로 장기간 정비 필요시 | 이륜자동차 제작․수입자가 발행하는 부품 수급지연관련 서류(기간 명기) | 서류에 명기된 정비완료일 | |
⑦ 차대번호 오류로 제원 경정 필요시 | VIMS ‘배출가스검사내역’에서 불합격 사유 확인 | 필요시까지 | |
⑧ 장기간 해외출장 | 출입국사실 증명서류 | 귀국일 | |
⑨ 병원입원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필요시까지 |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간이 새로운 검사기간이 됨
※ 정기검사시 차대번호 및 기종 등 제원이 사용신고서와 다른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유효기간 유예처리가 가능하며, 차량 소유자에게 제원 정정 요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에 따라 멸실 사용폐지신고 등 행정절차 이행 안내
붙임: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