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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20-02-03
- 첨부파일 :
- 별지1호서식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hwp (16 KB) 미리보기
- 별지2호서식 사업계획서.hwp (10 KB) 미리보기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hwp (33 KB) 미리보기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융자기간: 연중(자금 소진시까지)
□융자대상: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
□융자조건
❍(관리은행) 신한은행
❍(대출금리) 연 1~2%(관리은행 대행수수료 0.8%)
❍(대출기간) 최대 4년
❍(상환방법)
- 2천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채 권) 본인 담보물건 제공, 타인 보증인 입보, 신용보증기관 보증서 제출 중 택1
□융자 한도액
구 분 | 업소별 | 대출 한도액 | 이자율 | 담보조건 |
시설개선 자금 |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3억원 | 2% | 은행여신 규정 준수 |
식품제조․가공업소 | 5천만원 | 2% |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 2%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천만원 | 1%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2천만원 | 2% |
※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 계획액을 초과하는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고, 필요한 경우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음.
□융자 제외대상
❍ 기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경우
❍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6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융자금 중도회수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된 경우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
□융자금 신청서류 : 붙임 참조(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안내)
□ 식품진흥기금융자관련 문의 : 중구 위생과 (032-760-64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