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생태독성·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0-03-16
- 첨부파일 :
- (붙임1) 2020년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hwp (79 KB) 미리보기
- (붙임2) 2020년 TOC 적용사업장 기술지원 안내.hwp (153 KB) 미리보기
1.「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개정('19.10.17)에 따라, 유기물질 측정지표가 전환*[COD(화학적산소요구량) → TOC(총유기탄소량)] 되고, 생태독성 적용대상 업종이 확대(35개→82개, '21년 시행) 되었습니다.
* TOC 적용시기 : 신규 '20년, 기존 공공하·폐수처리시설 '21년, 기존 폐수배출시설 '22년
2. 이와 관련, 환경부에서는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다음과 같이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하오니 관심 있는 사업장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기술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 >
구 분 | 생태독성 기술지원 | TOC 기술지원 |
대상시설 | - 폐수배출시설 전업종 - 공공폐수처리시설 -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해당시설 | - 폐수배출시설(1~5종) -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
지원개수 | 90개소 | 100개소 |
신청방법 | 웹주소 신청 (http://naver.me/xqGJunkC) | 웹주소 신청 (http://naver.me/GFfxid2h) |
지원시설선정 | 제출서류 평가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 후 개별 통보 ※평가관련 서류는 공단에서 별도 알림 | 제출서류 평가 등으로 우선순위 결정 후 개별 통보 ※평가관련 서류는 공단에서 별도 알림 |
신청기간 | '20.2.24~'20.3.31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20.2.24~'20.3.31 ※미달시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 가능 |
문의전화 | 한국환경공단 생태독성관리부 032)590-3981, 3984 |
붙임 1. 생태독성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2. TOC 적용대상 사업장 기술지원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