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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안내

작성자 :
환경보호과
작성일 :
2020-05-14

폐기물의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등 비정상적 처리사례가 빈발함으로 환경부에서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19.2.21.)에 따라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개정 및 환경부·지자체 합동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상>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일반 화물운반업자

③ 토지소유자(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창고 및 인적 드문 임야·잡종지)

④ 일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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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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