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 안내
- 작성자 :
- 환경보호과
- 작성일 :
- 2020-05-14
- 첨부파일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불법투기 관련 안내문.pdf (334 KB) 미리보기
- 수집운반업자 불법투기 관련 안내문.pdf (371 KB) 미리보기
- 토지소유자 불법투기 관련 안내문.pdf (385 KB) 미리보기
- 일반국민 불법투기 관련 안내문.pdf (332 KB) 미리보기
폐기물의 무단 방치, 불법 수출 등 비정상적 처리사례가 빈발함으로 환경부에서는 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19.2.21.)에 따라 불법폐기물 예방·근절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 및 환경부·지자체 합동 단속 강화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한 홍보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대상>
①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②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및 일반 화물운반업자
③ 토지소유자(특히 산업단지 내 공장 창고 및 인적 드문 임야·잡종지)
④ 일반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