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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 이행업소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 작성일 :
- 2020-06-05
- 첨부파일 :
- 긴급지원금 신청서식.hwp (15 KB) 미리보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 이행업소(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하오니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0. 6. 8. (월) ~ 6. 12. (금), 5일간
○ 지원대상 : 집합금지 조치 이행업소 (유흥주점 및 단란주점- 위생과(시내동), 친환경조성과(영종,용유))
○ 지원금액 : 유흥주점 업소 당 100만원, 단란주점 업소 당 50만원
○ 구비서류 ① 긴급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통장 사본 ( ①,② 붙임1 참조)
○ 신청방법
- 중구청 위생과 또는 친환경조성과 방문 신청 : 신포로27번길 80 (위생과), 운남서로 100 (친환경조성과)
- FAX 신청 : 032-760-6469(위생과), 032-760-6997(친환경조성과)
- 이메일 신청 : wjdthf94@korea.kr (위생과) , mungmung79@korea.kr (친환경조성과)
※ 문의 전화 : 760-7353(위생과), 760-8932 (친환경조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