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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작성자 :
세무1과
작성일 :
2020-07-14


* 선정대리인제도란

      지방세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인천광역시에서 위촉한 대리인이 법령 검토와 자문, 서류 보완 등 불복절차를 무료로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구 분

내 용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배우자 포함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배우자 포함

*지역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음(5억미만)

소유재산:부동산,회원권,승용자동차

청구·신청세액

1천만원 이하

신청불가 세목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레저세는 신청불가

법인 제외

법인은 신청불가,개인만 가능

고액·상습 체납자 제외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신청불가


 

* 처리절차 *



* 문의 : 중구청 기획감사실 납세자보호관 032-760-7052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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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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