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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차로이탈경고장치 지원 안내

작성자 :
교통운수과
작성일 :
2020-08-28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보조금 지원 안내


지원개요

보조금 신청기한 : 2020. 11. 30.일까지

지원대상

- 2020년 신규 제작조립수입되는 차량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중 4축이상(일반형밴형 화물자동차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 모든 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및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지원금액 : 장착비용의 80% 지원(1대당 최대 40만원) / 차량번호 기준 1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분담율 :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보조금 지원대상 장치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지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물리 및 성능규격 시험에서 적합제품을 받은 장치

 

신청 및 지급절차

신 청 인 : 운송사업자

수탁 차주 신청 시 운송사업자의 보조금 청구 위임 동의서 제출

신청방법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완료 후 제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서를 대상차량 사용본거지 관할 군구에 신청

신청서류

- 지급청구서, 통장사본

- 보조금 청구 위임 동의서, 법인인감증명서(수탁 차주 신청 시)

- 증빙서류 : 신용카드 전표, 입금확인서,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중 택 1

간이영수증 및 분할영수증 불가

-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 확인서, 체크리스트, 시험성적서, 장착사진

-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제원표

장치 최소 보증기간(1) 내 장치를 탈거하는 경우 기 지급된 보조금 회수

 

문 의 : 중구청 교통운수과 (032-760-7573)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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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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