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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호텔 실습생 채용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
건축허가과
작성일 :
2020-08-31

□ 『호텔 실습생 채용비용 지원사업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년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호텔 실습생 채용비용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실습 프로그램 운영 가능한 관광진흥법상의 호텔업

. 채용대상 :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취업중이 아닌 자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88만원(인건비 80만원, 관리비 8만원)

. 문 의 : 한국호텔업협회 인재개발팀(02-703-2845)

* 자세한 사항은 한국호텔업협회 홈페이지(www.hotelskorea.or.kr)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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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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