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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조정 알림(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유흥주점·단란주점)

작성자 :
친환경조성과, 위생과
작성일 :
2020-09-14

2020년 9월 14일 (월) 00시 부터 ~ 9월 27일 (일) 24시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조정되어 적용됩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9.13. 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조정방안" ※


대상시설

방역수칙

유흥·단란주점, 뷔페

집합금지

프랜차이즈 형 커피·음료·제과·제빵·빙수·아이스크림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수기)

- 수기명부 작성 시 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

  ​(포장배달 등) 명부 작성 제외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이용인원 제한

* 한 테이블 내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실시

150이상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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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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