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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작성자 :
교육혁신과
작성일 :
2020-09-23


  <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안내 >


   ○ 지원대상 : 인천 거주 ·중등교육법에 따른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

       ※  2020. 9. 1. 현재 주민등록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인 2002. 3. 1. 2013. 12. 31. 출생  학교 밖 청소년

           ( 해외 출국자, ·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및 휴학 학생 제외 )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인천e음 카드로 지급)

   ○ 지급시기 : 2020. 11월 중

   ○ 접수기간 : 2020. 9. 23.() ~ 10. 23.()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765-1009, 중구 참외전로72번길 25, 3)

       ​※ 대상자의 주민등록법상 주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 구비서류  ( '첨부'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안내문 참조 )

    〈공통서류〉      신청서 1

    〈본인 신청 시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 확인서,

                         정원 외 관리증명서 중 1가지,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14세 미만 및 14세 이상 아동·청소년 보호자 신청 시

                         본인 신청 시 서류,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

                         학교 밖 청소년 출입국 사실 확인서, 본인 신분증

   ○ 신청 시 유의사항

     - 14세 미만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가 신청 (보호자 e음 카드로 지급)

     - 인천e음 카드 지급을 위한 학생 및 학부모 정확한 정보 기재 (불일치 시 지원처리 불가함)

     - 인천e음 카드 미소지자는 신청서 접수 이후 기재한 주소로 공 카드 배송 예정으로, 정확한 주소 기재 바람

     - 공 카드 수령 후 본인 명의 휴대폰으로 인증 절차 처리

     - 본인 명의 휴대폰이 아닐 경우 카드 수령 후 ARS 인증 후 사용가능

     - 지원 제외 대상(해외 출국자, 재학·휴학 학생) 이 신청 및 지급 받은 경우 환수


   ○ 기타 사항은 첨부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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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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