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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6월 1일 기준 개별ㆍ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 작성자 :
- 세무2과
- 작성일 :
- 2020-09-28
- 첨부파일 :
-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이의신청서.hwp (22 KB) 미리보기
2020년 6월 1일 기준으로 결정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10월 29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20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20년 9월 29일 ~ 10월 29일
❍ 장 소
- 개별주택 : 인터넷(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http://etax.incheon.go.kr)
방문(중구청 세무2과(☎032)760-8920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 공동주택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한국감정원 콜센터 ☎1644-2828
■ 「2020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0년 9월 29일 ~ 10월 29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방문(중구청 세무2과 및 각동 행정복지센터)
팩스(032-760-6992) 또는 우편(인천 중구 운남서로 100 세무2과)
※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은 인터넷 제출 불가
- 공동주택 :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
방문(한국감정원 인천지사(☎032)437-6771) 및 중구청 세무2과, 각동 행정복지센터)
※ 관할 구청에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한국감정원 인천지사로 송부함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27일자로 조정・공시
※ 공동주택 이의신청 서면 제출분은 개별회신으로 인터넷 제출분은 홈페이지를 통해 처리결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