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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
친환경조성과, 위생과
작성일 :
2020-09-28

2020928() 00시부터 ~ 1011() 24시 까지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9.25. 정례회의) “수도권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사항 안내

대상시설

방역수칙

유흥·단란주점, 뷔페

집합금지

<좌석 20석 초과>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좌석 20석 이하는 권고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이용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2회 이상)

 

2회 이상 시설 환기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①②③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다중이용시설(목욕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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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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