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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생업소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통보

작성자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작성일 :
2020-10-12

20201012() 00시부터 사회적거리두리 1단계로 조정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적용기간: 2020.10.12.() 00시부터 ~

조정내용

- [유흥주점·단란주점·뷔페]집합금지 해제,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붙임1]

유흥주점·단란주점: 이용인원 제한(41)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집합제한 유지(핵심방역수칙 준수) [붙임2]

(면적 1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의무화

(면적 150미만) 권고

- [목욕장업]집합제한 유지(핵심방역수칙 준수) [붙임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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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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