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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 종사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작성일 :
2020-10-22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11월 6일부터 아래의 사항을 적용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식품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7]

(​신설)

식품접객영업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 본문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한다)가 발령된 경우에는 손님의 보건위생을 위해 해당 영업장에 손을 소독할 수 있는 용품이나 장치를 갖춰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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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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