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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및 1단계 적용 안내

작성자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작성일 :
2020-11-06



2020년 11월 7일 (토) 00시 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3단계 대응단계를 5단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방안

적용기간 : 2020. 11. 7.()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신고면적 150이상]

-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적용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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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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