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소식
공지사항
[식품접객업소, 공중위생업소]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 및 1단계 적용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 작성일 :
- 2020-11-06
- 첨부파일 :
- 중점관리시설(유흥·단란, 150㎡이상 일반·휴게·제과점) 방역지침.hwp (101 KB) 미리보기
- 일반관리시설(목욕장업, 이·미용업,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방역지침.hwp (16 KB) 미리보기
- 우리 市 요약)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방역조치(2020.11.7. ~ 별도 해제시).hwp (129 KB) 미리보기
- 전자출입명부_안내책자.pdf (5 M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hwp (27 KB) 미리보기
2020년 11월 7일 (토) 00시 부터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3단계 대응단계를 5단계로 개편하고,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방역수칙이 적용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방안 ○ 적용기간 : 2020. 11. 7.(토) 0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 적용대상 - 중점관리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중 신고면적 150㎡ 이상] -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 적용사항 :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방역수칙 적용 (붙임 참조)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