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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식품,공중위생업소]2020년도 법정위생교육 안내

작성자 :
친환경조성과
작성일 :
2020-11-09

공중위생법 제17조 및 식품위생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기존영업자는 매년 법정위생교육(3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나

금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집합교육 진행이 어려워 온라인 교육을 통한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을 수료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교육기관 및 문의처를 참고하여, 교육 미이수로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0201231까지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위생교육 미이수자 행정처분 - (공중위생업소 : 과태료 60만원, 식품위생업소 : 과태료 20만원)

아울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고 업종변경, 시설물멸실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영업주께서는

신분증 및 영업신고증을 지참하여 위생과(원도심), 친환경조성과(영종국제도시) 방문하여 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교육기관

문의처

휴게음식점

()한국휴게음식업 중앙회 인천지회

032-777-0992

일반음식점

()한국외식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인천지부

032-772-8612

단란주점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032-875-8661

유흥주점

()한국유흥주점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032-868-97967

제과점

()대한제과협회 인천광역시지회

032-432-4889

위탁급식

한국식품산업협회

02-3470-8150

숙박업

()대한숙박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032-502-0255

목욕장업

()한국목욕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032-865-5443

이용업

()한국이용사회중앙회

02-715-2804

미용업

()대한미용사회 인천중구지회

032-763-5565

미용업(피부)

()한국피부미용사회 중앙회

02-586-7342~4

미용업

(손톱·발톱)

()대한네일미용업 중앙회

02-546-9755

미용업

(메이크업)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중앙회

02-515-1485

세탁업

()한국세탁업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032-427-1297

건물위생관리업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02-465-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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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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