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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에 따른 사전신청 안내

작성자 :
복지과
작성일 :
2020-11-30


2021년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됨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되오니 대상자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원대상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신청장소 :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납부 증빙서류 등


○ 지원내용 :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자기부담분 발생시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 문   의 :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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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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