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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안내
- 작성자 :
- 건설과
- 작성일 :
- 2020-12-30
<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안내 >
신고기간 2020. 11. 2.(월) ~ 2021. 5. 3.(월)까지
신고대상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자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자
신고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군·구 지하수담당 부서에 제출
제출서류
구 분 | 제 출 서 식 | 구 비 서 류 |
허가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
신고대상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
자진신고자 혜택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제39조 제1호에 따른 자하수개발·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면제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격히 적용됨
문의 원도심 - 건설과 하수팀 ☎ 760-7463, 영종·용유 - 기반시설과 하수시설팀 ☎ 760-7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