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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안내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
2020-12-30


<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안내 >



신고기간  2020. 11. 2.() ~ 2021. 5. 3.()까지


신고대상

•「지하수법7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자

지하수법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자


신고방법

신고자가 직접 신고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구 지하수담당 부서에 제출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식

구 비 서 류

허가대상 시설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신고대상 시설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지하수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토지 사용·수익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자진신고자 혜택

지하수법37조 제1, 39조 제1호에 따른 자하수개발·이용 의무 위반자에 대한 벌칙(3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 원상복구 이행확약서로 대체

서류 간소화 : 지적도·임야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면제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격히 적용됨

 

문의 원도심 - 건설과 하수팀 760-7463,  영종·용유 - 기반시설과 하수시설팀 760-7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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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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