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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및 조정에 다른 방역지침 안내
- 작성자 :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 작성일 :
- 2021-01-18
- 첨부파일 :
- [식당,카페,목욕장,이·미용업,숙박업] 시설별 방역지침.hwp (103 KB) 미리보기
-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hwp (30 KB) 미리보기
- [중점관리시설]방역조치 관리대장(서식).xlsx (14 K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hwp (29 KB) 미리보기
지속적인 확진자 발생으로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일부 조정하여 연장하기로 하였으니 각 업소에서는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 2021. 1. 18. (월) 0시 ~ 2021. 1. 31. (일) 24시
대상시설 | 주요 방역수칙 |
전국공통사항 |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홀덤펍) | 집합금지 |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 등) | 21시 ~ 5시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 시설면적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운영 금지 |
일반관리시설 (이·미용업) | 시설면적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시 ~5시 운영중단 |
숙박시설 |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로비 등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안내 |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일반, 휴게, 제과점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