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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재연장 및 조정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작성자 :
친환경조성과, 위생과
작성일 :
2021-02-01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을 통보하오니 각 업소에서는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 2021. 2. 1. () 0~ 2021. 2. 14. () 24

대상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사항

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홀덤펍)

집합금지

중점관리시설

(음식점·카페)

21~ 5시 포장·배달만 허용

2인 이상 커피·음료·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

1시간으로 제한 (강력 권고)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시설면적 16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 제외),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등 발한실 운영 금지

일반관리시설

(·미용업)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21~5시 운영중단

기타시설

(숙박시설)

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 룸 등) 운영 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일반, 휴게, 제과점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설치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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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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