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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인천광역시 집합금지(제한)시설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
2021-02-05

★ 긴급지원금 지원대상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서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버팀목자금 지급받은 후 온라인 신청 원칙)

​ - 버팀목자금을 일반업종으로 100만원 지급받은 사업주분들은 인천시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닙니다.   


★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2021. 2. 1. (월) 12:00 ~ 5. 31. (월) 18:00

 - 신청방법 : https://www.incheon.go.kr/apply/AP030201 -> 온라인 신청 선택 후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 방문신청 및 서면신청 : 온라인 신청 불가한 경우

 - 신청기간 : 2021. 2. 17. (수) 09:00 ~ 5. 31. (월) 18:00

​ - 신청대상 : 공동대표, 업종변경 신청자 등 온라인 신청 불가자 

​ - 방문신청 :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사무실 방문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이메일제출 : icnjunggu@korea.kr

 - 팩스제출 : 032-760-7369

   * 이메일 및 팩스제출의 경우 제출 후 일자리경제과 사무실(032-760-7290)로 확인전화 부탁드립니다.



​방문 및 서면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로 조회는 되지만 본인인증이 안되는 경우

  ① 본인명의의 핸드폰 번호로 변경할 경우  기재변경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② 본인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로 조회되고 계좌변경을 하려는 경우

  ③ 기재변경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로 조회되고 공동대표인 경우

  ④ 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서상 위임장란에 타대표자 날인 필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사업체가 2개여서 타사업체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⑤ 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버팀목자금 수령확인서[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내 신청결과 확인 화면(캡처, 사진, 출력 등)]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로 나오지 않는 경우

  ⑥ 타지자체에서 버팀목자금을 수령하고 인천시로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 또는

     타지자체와 인천시에 여러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타지자체의 사업체로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경우

  ⇒ 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버팀목자금 수령확인서[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내 신청결과 확인 화면(캡처, 사진, 출력 등)]

 

  ⑦ 버팀목자금 심사중인 경우

  ⇒ 지급완료후 10일 이후 온라인 신청가능


 영업·집합금지업종으로 버팀목자금(200, 300만원)을 수령한지 3주나 지났으나 인천시 홈페이지에서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는 경우

  ⑧ 긴급재난지원금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분증, 버팀목자금 수령확인서(버팀목자금 홈페이지 내 신청결과 확인 화면 캡처, 사진, 출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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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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