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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업 2020년 아동학대의무자 교육인정기간 2월 28일까지 연장
- 작성자 :
- 홍보체육실
- 작성일 :
- 2021-02-05
- 첨부파일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사이트 안내.hwp (141 KB) 미리보기
『아동복지법』제26조제3항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수강하여야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2.28.일까지 2020년도 교육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사이버 교육을 이수 하시어 수료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실시 안내 】
1. 교육대상 :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2. 교육방법 : 온라인(사이버) 교육[붙임 참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합니다.
3. 교육미이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아동복지법』제75조제3항 ]
4. 제출기한 : 추후공지
2020. 1. 1 ~ 2021. 2. 28일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5. 제출처
- 우편제출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서별관 2층 홍보체육실
- 전자우편 주소 : klasjsao11@korea.kr
- 전자팩스 번호 : 032-760-7129
6. 문의안내 : 인천광역시 중구 홍보체육실 (☏ 032-760-7138)
7. 현재 수강신청 가능한 교육사이트 (붙임파일 참고)
(1)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www.gseek.kr
강의이름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강의이름 :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
강의이름 : 아이각 보내는 작은 신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수강신청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 수료증 출력
(2)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강의이름 :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1)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안내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 - 과정명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학습
5) 1~3차시(총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방 – 이수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