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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체육시설업 2020년 아동학대의무자 교육인정기간 2월 28일까지 연장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02-05


   『아동복지법26조제3항에 근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수강하여야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 등 교육실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2021.2.28.일까지 2020년도 교육기간을 연장함을 알려드리오니

   빠른 시일내에 사이버 교육을 이수 하시어 수료증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의무교육 실시 안내

 

1. 교육대상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3조에 따른 체육시설 대표자 및 종사자(무도학원, 무도장 제외)

 

2. 교육방법 : 온라인(사이버) 교육[붙임 참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해 인터넷 강의를 활용한 비대면 교육을 권장합니다.

 

3. 교육미이수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아동복지법75조제3]

 

4. 제출기한 :  추후공지

                  2020. 1. 1 ~ 2021. 2. 28일까지의 교육실적을 2020년 실적으로 인정

 

5. 제출처

   - 우편제출 주소 :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서별관 2층 홍보체육실

   - 전자우편 주소 : klasjsao11@korea.kr

   - 전자팩스 번호 : 032-760-7129

 

6. 문의안내 : 인천광역시 중구 홍보체육실 (032-760-7138)



7. 현재 수강신청 가능한 교육사이트 (붙임파일 참고)



 (1) 경기도 지식캠퍼스 http://www.gseek.kr

   

      강의이름 :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강의이름 : 당신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

      강의이름 : 아이각 보내는 작은 신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 경기도 지식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검색창에 아동학대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수강신청

      5) 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관리 - 수강완료 수료증 출력



(2) 중앙교육연수원 www.neti.go.kr

 
     강의이름 :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1) 중앙교육연수원 포털 접속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3) 과정안내 – 교육과정안내 – 수강신청 - 과정명에
      ‘아동학대’ 검색

    4) ‘(신고의무자) 우리 아이를 함께 지켜주세요’ 학습
    5) 1~3차시(총60분) 강의 수강
    6) 수료증 발급*
       * 나의학습방 – 이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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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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