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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안내 (3.1.~3.14.)
- 작성자 :
- 친환경조성과, 위생과
- 작성일 :
- 2021-03-02
- 첨부파일 :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유지 관련 방역수칙 안내.hwp (44 KB) 미리보기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관련 Q&A.hwp (89 KB) 미리보기
- 출입자 수기명부 양식.hwp (29 KB) 미리보기
- [중점관리시설]방역조치 관리대장(서식).xlsx (14 KB) 미리보기
- 전자출입명부_안내책자2.pdf (1 MB) 미리보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에 따른 방역수칙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유지(2단계)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시설별 의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3. 1. (월) 0시 ~ 2021. 3. 14. (일) 24시
2. 조치사항 (요약)
구분 |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등이 모이는 경우,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시설관리자가 있는 스포츠시설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
|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 유흥시설 5종, 홀덤펍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 시 장갑 착용 |
|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
|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
|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과 각종 서식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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