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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 수행기관 모집 공고

작성자 :
어르신장애인과
작성일 :
2021-03-0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에 의해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적합한 신규 일자리 개발을 위한 2021년 장애인일자리 신규 직무개발 사업수행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모하오니,

역량 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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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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