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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유예 안내

작성자 :
건설과
작성일 :
2021-03-16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구민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구에서는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민간사업자개인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공공분야 지원책의 일환으로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고지유예(3개월)추진하여 지역주민 및 사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는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우리 구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예대상 : 2021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납부대상자(중구지역 전체)

       (부과대상기간 : 2021. 1. 1. ~ 12. 31.)

   □ 유예기간 : 3개월(6월 초 부과예정)

   □ 방      식 : 별도 신청 없는 일괄 고지유예 처리

   □ 납부방법 : 6월 초 발송예정인 고지서로 630일까지 납부

   □ 문 의  처 : 건설과 건설행정팀(760-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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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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