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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위생과, 친환경조성과)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21-03-29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재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 위생과, 친환경조성과



○ 적용기간 : 2021. 3. 29. (월) 0시 ~ 4. 11. (일) 24시 [ 단계 조정 시 그에 따름 ]


○ 주요 조치사항


대상시설

주요 방역수칙

공통사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동일거주지,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6세미만 영유아 동반 8인까지 허용)

* 6세 미만 영유아 아닌 사람은 4명까지만 모임 가능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홀덤펍)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실내 흡연 금지

[유흥시설]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등

[홀덤펍]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등

중점관리시설

(음식점·카페 등)

22~ 5시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

(목욕장업)

특별방역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적용

전자출입명부 또는 안심콜 시스템 의무화

이용자 공용물품 등 사용금지

이용시간 1시간 제한(강력권고) 및 안내판 게시

일반관리시설

(이미용업)

이용인원 제한(시설 신고면적 81) 준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앉기

기타시설

(숙박시설)

행사·파티 등 주최금지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기본 방역수칙 강화

 

  - 출입자명부관리 강화(모든 출입자 작성), 다중이용시설 등 모든 출입자에 대한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 제한 권고 등 방역조치 강화


  - 거리두기 단계의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하는 '기본 방역수칙' 적용 [첨부2] 거리두기 기본 방역수칙 참고

​※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동영상 (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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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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