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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재보권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작성자 :
총무과
작성일 :
2021-03-31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4.2.~4.3.) 선거일(4.7.)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 31. ~ 4. 4.)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유권자가 소중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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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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