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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재보권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안내
- 작성자 :
- 총무과
- 작성일 :
- 2021-03-31
- 첨부파일 :
-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 안내문 (1 MB) 미리보기
공직선거법(제6조의2)에서는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4.2.~4.3.) 및 선거일(4.7.)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3. 31. ~ 4. 4.) 인터넷 홈페이지․사보․사내게시판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관련 내용을 안내하오니 유권자가 소중한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