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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실시 안내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
2021-03-31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확대되면서

택배기사나 배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환경미화원등은 현행법상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아니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업무상 질병예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직종별 건강진단지원사업을 실시할 예정 이오니,

해당 구민분들은 많이 신청하시어 검진받으시길 바랍니다. 

 

 

< 필수노동자 직종별 건강진단 개요 >

 

 

 

󰋯(지원대상/규모)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환경미화원 ¹등이 근무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산재보험 가입 사업장 / 59천명

   1)상시 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사업기간) 2021. 3. 29. ~ 예산소진 시까지

󰋯(검진항목)1차와 2차 항목으로 구분

- 폐암, 근골격계질환 검진항목(환경미화원) - 뇌심혈관 질환 검진항목(외 직종)

󰋯(절차) 대상사업장이 검진 희망 대상자 명단 작성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 대상 확정 특수건강진단기관을 통한 검진(1, 2) 실시 결과 통보 근로자건강센터를 통한 사후관리

*진단기관 확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뉴스소식 > 공지사항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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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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