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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작성일 :
2021-04-02

2021년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공모계획 공고

개 요

(공모분야)

예비 마을기업

마을기업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경쟁력 있고 준비된 마을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예비 단계의 마을기업

육성형 마을기업

1회차(신규, 청년), 2회차(재지정), 3회차(고도화)

마을기업 지원을 통해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가 필요한 마을기업

(신청대상) 공고일 기준 관할 군구 내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마을

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단체)* 지정요건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 단체의 경우 약정체결 후 2개월 이내 법인을 설립해야 함

(접수기간) 2021. 4. 2.() 09:00 ~ 4. 20.() 18:00

(접 수 처) 소재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부서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신청자격

 

 

 

1) 조직형태 :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법인*

* 법인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등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5인 이상 참여하는 법인 공동체 신청 가능

 

2) 설립 및 운영요건

- 공동 출자자 최소 5인 이상(공동체성 확보를 위하여 회원 10인 이상 출자 권장)

- 최대 출자자 1인 지분 30% 이하, 특정1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은 50%이하

- 회원의 70%이상은 지역주민(총 회원이 5인인 경우, 5인 모두 지역주민)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청년 마을기업*10%이상)

* 청년 마을기업 : 34세 이하 청년 비율(30~50%) 준수, 50%이상 지역주민

- 고용은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고용 인력의 70% 이상)

 

3) 사전교육 이수

- 예비, 1회차(신규, 청년) : 5인 이상 입문교육(7시간) 이수 의무

- 2회차(재지정)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의무

- 3회차(고도화) : 5인 이상 전문교육(4시간) 이수 우대

문의처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비 고

사회적협동조합다원세상

503-7003

서구 가정로 288, 3

인천광역시 마을기업 지원기관

상담

및 컨설팅

중구청

(일자리경제과)

760-6951

중구 신포로27번길 80

월디관3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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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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