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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체육시설 방역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
홍보체육실
작성일 :
2021-04-12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거리두기를 종전과 같이 2단계로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2. 이에 방역수칙을 붙임과 같이 재차 안내드리오니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3. 또한 시설 관리자뿐만 아니라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과태료등이 부과되오니 마스크 착용, 2m이상 거리두기, 음식섭취 금지 등 철저한 단속 부탁드립니다.

​4. 중앙정부 합동점검 시 "소독 · 환기 대장, 종사자 건강점검대장 미작성"이 주요 지적사항인 점을 감안하시어, 해당 대장 작성의무도 철저히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21. 7.1부터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 내 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인원 수 산정)에서 제외

(예방접종 완료자 :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자로서 예방접종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1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자 : 예방접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기간 : 2021. 6.14.() 0시 ~ 7. 4.() 24시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22시 이후(익일05까지) 운영 중단

출입자명부 작성 관리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마스크착용 철저 지도단속

방역수칙 게시

환기대장, 소독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인원 제한 준수 (신고면적 41)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1m) 거리두기 준수

 

붙임 1. 실내체육시설업방역지침. 1.

2. 개인안심번호 기재 수기출입명부 양식 및 홍보포스터 1.

3. 시설 소독, 환기 점검대장. 1.

4. 종사자 건강상태 점검대장. 1. .




★ 방역지침이 체육시설별로 세분화 되었으니 체육시설주께서는 [붙임1]의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중 해당시설에 해당하는 방역지침을 확인 후 준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8-1. 고강도 유산소 중신 운동 :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체육도장(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풋살(경기하는 경우), 실내농구(경기하는 경우), 수영장 등

8-1-1 : 탁구, 배드민턴 등 2명이 각조를 이루어 하는 운동

8-1-2 :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 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등)

8-1-3 : 체육도장(무술류, 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8-2 : 비교적 저강도 운동 :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야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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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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