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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친환경위생과, 위생과
작성일 :
2021-05-03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수칙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시설별 의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5. 3. () 0~ 2021. 5. 23. () 24

2. 조치사항

구분

수도권(기본방역수칙+추가적용수칙)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⑤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⑦손씻기 및 시설 내 이용자·테이블 간 거리두기 

음식섭취 금지(이미용업, 목욕장업만 해당)




추가

적용

수칙

유흥시설 5, 홀덤펍

집합금지

*클럽·나이트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무도장),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홀덤펍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 내 춤추기·테이블 이동 금지

사업장 내 음악소리는 옆사람 대화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 유지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식당·카페 모두 22~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파티룸

음식 섭취 시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유지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개별 방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특별방역수칙 적용 [첨부파일 참조]




·미용업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 대화 자제




기타 다중이용시설




추가적용수칙

숙박시설

부대시설 및 공용공간 방역수칙 준수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운영 금지 및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 안내문 게시

행사·파티 등 주최 금지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서식 첨부파일 참조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 모든 출입자 전자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 작성,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산정 및 게시 등 기본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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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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