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국가상징 태극기

통합검색
화상키보드설정

인천 중구

-℃-

공지사항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작성자 :
세무1과
작성일 :
2021-05-17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안내

 

 

감면대상자 : 2021. 6. 1 이전 소상공인(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 참여 건물주 감면 기준 : 임대료 3개월 평균 인하금액의 50% 감면(200만원 한도)

신청 기간 : 2021. 6. 30.()까지

신청 방법 : 방문, 팩스, 우편

구비 서류 :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증빙서류

제 출 처 : 세무1과 구세팀 760-7250, FAX 760-7259 (원도심)

세무2과 재산세팀 760-8820, FAX 760-6992 (영종국제도시)


공공누리:출처표시 (제1유형)

인천중구청에서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

자료담당부서
홍보체육실 홍보영상팀  (032-760-7124)
최종수정일
2020-02-28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