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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세 (사업소분) 개편안내

작성자 :
세무1과
작성일 :
2021-05-25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개편 안내 

 

  ○ 개편 내용 : 기존의 복잡한 5개 세세목을 3개부분으로 간소화

  개정 사항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통합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개정 전

개정 후

주민세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성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

균 등 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 산 분

종 업 원 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 주요내용 : 주민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개인사업자·법인분을 재산분과 통합하여사업소분으로 변경

  ○ 납부기한 : 매 년 8월말까지 (종업원분은 매월)

  ○ 사업소분 세액 : 개인·법인 사업자 기본세액 + 일정면적(330)초과 시 연면적에 따른 세액 (250/)

  ○ 납부방법 : 개인분 고지분 납부 , 사업소분·종업원분 자진 신고 납부

  ○ 신고납부방법

    1. 인터넷 : 전자 신고납부wetax.go.kr

    2. 우편, 팩스 및 방문 신고

  ○ 문의처 : 세무1과 구세팀 760-7250, FAX 760-7259 (원도심)

                 세무2과 세무조사팀 760-7700, FAX 760-6992 (영종국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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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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