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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 작성자 :
- 민원지적과
- 작성일 :
- 2021-05-26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 신고유형
① 신고 · 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② 변경 신고 :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 신고 :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 신고주택 : ① 단독·다가구, ②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③ 기숙사·고시원,
④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 과 태 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22년 5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 접 수 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고
▶ 문 의 :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도시행정과 토지관리팀(☎ 760-7828, 8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