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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 시행

작성자 :
민원지적과
작성일 :
2021-05-26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고유형

     신고 · 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② 변경 신고        :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③ 해제 신고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의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이내 공동신고

  신고주택 :  단독·다가구, 아파트·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기숙사·고시원,

                     그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과 태 료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2022년 5월 31일까지 유예됩니다)

 

  ▶ 접 수 처 : 각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터넷 신고 

 

   문  의   민원지적과 도로명주소팀, 도시행정과 토지관리팀(760-7828, 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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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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