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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홈택스-위택스 연계자료 생성지연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기한연장 안내

작성자 :
세무2과
작성일 :
2021-06-01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조치 안내>

 

종합소득신고 마지막 날인 531() 오후 종합소득세 신고가 15시부터 22시까지 홈택스(종합소득세)와 위택스(개인지방소득세)의 연계가 불안하여 소득세 신고 이후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에 차질이 발생한 점 죄송합니다.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이후에 연계자료 생성지연으로 인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분들께는 61() 24:00까지 신고, 23:30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드리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홈택스 연계지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방법1) 홈택스를 통해 위택스로 연계 신고·납부하기

             ☞ 홈택스 로그인신고/납부종합소득세step2 신고내역조회하기지방소득세 신고

 

    방법2) 위택스에서 바로 신고하기

             ☞ 위택스 (https://wetax.go.kr) 접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종합소득분 신고

                 로그인 후 신고자료 입력 및 납부

 

※ 2021. 6. 1.() 24:00까지 신고,  23:30분까지 납부하시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근거조항: 「지방세기본법」 제24조제2항(기한의 특례) 및 시행령 제5조(기한의 특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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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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