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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중점관리시설(노래방) 및 일반관리시설(일반게임제공업소, 공연장, 영화상영관) 방역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
문화관광과
작성일 :
2021-06-1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중점관리시설(노래방) 및 일반관리시설(일반게임제공업소, 공연장, 영화상영관) 방역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시설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시설별 의무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6. 14. () 0~ 2021. 7. 4. () 24


2. 조치사항



구분

수도권(기본방역수칙+추가적용수칙)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제외)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8인까지)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⑤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손씻기 및 시설 내 이용자·테이블 간 거리두기 

음식섭취 금지(이미용업, 목욕장업만 해당)




추가

적용

수칙

노래연습장

22~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1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씩만 이용 가능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포장·배달만 허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정부방침 등에 따라 추가조치 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서식 첨부파일 참조 및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   (https://www.youtube.com/watch?v=IKJmSENlB98)

 

※ 모든 출입자 전자 또는 수기 출입자 명부 작성, 동시간대 이용가능 인원 산정 및 게시 등 기본 방역수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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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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