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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위생분야 방역조치 안내 (7.8.~7.14.)

작성자 :
위생과
작성일 :
2021-07-08


<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최근 수도권 지역 확진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현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1주일(7.8.~7.14.) 연장하도록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소 관리자 및 이용자께서는 해당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1. 7. 8. (목) ~ 7. 14. (수) 


2. 주요 조치내용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유흥시설 및 홀덤펍 : 집합금지 유지 

  

  - 식당, 카페 :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예정대로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얀센 백신의 경우 1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는 '21.7.1. 부터 실내외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용인원 산정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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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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